법의 정신 —고현권 목사

법의 정신 —고현권 목사

지난 주일에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문득 ‘그러고 보니 오늘이 제헌절이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제헌절이 국가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일때만 해도 7월 17일은 공휴일로 하루를 쉬었습니다. 제헌절(制憲節)은 한자 표현 그대로 헌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역사상 첫 국회로 모였는데, 이것을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라는 뜻입니다.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최고 연장자의 자격으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종교와 사상을 불문하고 한가지 인정할 것은 우리 조국이 일제로부터 독립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첫 국회 개회를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감리교 목사님으로 제헌국회의원이 된 이윤영 의원께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제헌국회는 논의를 거쳐서 드디어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헌법을 공포하였는데, 이 날을 기념하여 제헌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제헌절을 떠올리면서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법(法)이라는 한자어는 “삼 수”(氵)변에 “갈 거”(去)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의 원래 의미는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즉, 법이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것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고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고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계명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절대로 일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정죄하는 쪽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의 정신, 곧 사랑과 자유를 되새기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봅니다.